진료보증제

연세예은치과는 공정거래위원회의 임플란트 표준약관 (제10071호 )  준수하여  시술 후 책임관리를 다합니다. 

표준약관의 내용은 다음과 같습니다. 

(1)시술후 책임관리 기간은 시술 완료 후 1년입니다. 

(2) 시술이 성공적이기 위해서는 시술완료 후에도 정기적인 관리가 필요하므로 책임관리기간 내에는 무료로 임플란트 정기검진을 해 드립니다.

(3) 책임관리기간 내에 아래와 같은 사유의 진료는 별도 비용을 청구하지 않습니다. 
   ① 이식체 탈락 : 재시술 (2회 이상 발생 시 치료비 전액 환급)
   ② 보철물 탈락 : 재장착
   ③ 나사 파손 : 나사 교체 (3회 이상 발생 시 환자는 타 의료기관을 선택할 수 있습니다. 이에 소요되는 치료비용은 당초 시술한 의료기관에서 부담합니다.) 

(4) 다만, 책임관리기간 이내라도 아래와 같은 사유로 재시술이 필요하거나 부작용 또는 합병증이 발생한 경우 의사는 그에 상응하는 별도 비용을 청구할 수 있습니다. 
  ① 환자가 진료비 지급을 지체하여 치료가 중단된 경우
   ② 환자가 예정된 정기 검진을 2회 이상 받지 않은 경우
   ③ 환자가 자신의 병력을 제대로 고지하지 않은 경우
   ④ 다른 외상이나 질병에 의해 영향을 받은 경우
   ⑤ 환자의 부주의로 이식체, 나사 및 보철물이 탈락된 경우 
 ※ 1년 후 재시술비는 의사의 귀책이 없을시 환자 부담